이혼 후 개인회생 중 압류된 아파트에 친구 가족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혼후 ,개인회생신청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이혼은 완료 되었지만, 유책배우자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혼후 ,개인회생신청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이혼은 완료 되었지만, 유책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할이나 상간소송은 남아있고현재 압류된 제 명의의 아파트에 친한 친구 가족2명(한부모 가정)이 이사가기전에 1달만 전입신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입신고 해도 문제없을까요?친구 자녀(15세)는 어차피 해외유학중이라 학군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단순한 주소지 이전 1달 부탁을 받았습니다. 아주 절친한 사이인데, 오늘 부탁을 듣고 친구의 2인가족 1달간만 전입신고 허락을 했는데 문제 있을지 감사합니다.관련태그: 회생/파산,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