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선 때문에 1호선 종로3가역에서 탔는데 종로5가 동묘앞 신설동에서 멈추고 출발 안해서 무궁화호
(코레일 홈페이지 내용을 챗GTP로 정리한 답변입니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조회/발급 가능 기간: 최근 7일간의 지연 내역
대상: 7일 이전의 지연 내역, 검색되지 않거나 급하게 필요한 경우
이용한 노선의 하차역 또는 인근 역 방문 후 문의
열차별 지연내역 확인 후 즉시 수기 증명서 발급
2. 정기승차권 이용자의 지연 배상 절차 (KTX, 일반열차)
당일 도착역에서 ‘정기승차권 지연확인증’ 발급
제출 서류: 정기승차권과 정기승차권 지연확인증
3. 일반 승차권 이용 시 지연 배상 절차 (KTX, 일반열차)
한국철도공사 책임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단, 지연 사실 사전 안내 후 승차권 구매에 동의(지연 승낙)한 경우는 배상 대상 제외
※ 할인 적용 시 할인금액을 제외한 운임 기준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 기준, 요금 제외)
신용카드, 마일리지, 제휴포인트, 계좌이체, 후급정산 결제 승차권
지연 당일 익일에 자동 배상 처리 (카드사의 경우 영업일 기준 3~5일 환불 소요)
지연 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에서 계좌이체 신청하거나,
역 창구 방문하여 지연된 승차권 제출 후 배상 신청
‘승차권 미등록고객서비스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우측 상단 메뉴 → 마이페이지 하위의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의 “종합이용안내”, “승차권 이용안내”, “열차지연/운행중지” 메뉴 참조
이렇게 정리된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증명서 발급 및 지연 배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