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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선 때문에 1호선 종로3가역에서 탔는데 종로5가 동묘앞 신설동에서 멈추고 출발 안해서 무궁화호
1호선 때문에 1호선 종로3가역에서 탔는데 종로5가 동묘앞 신설동에서 멈추고 출발 안해서 무궁화호
1호선 종로3가역에서 탔는데 종로5가 동묘앞 신설동에서 멈추고 출발 안해서 무궁화호 놓쳣는데 아무것도 보상 못받나요? 종로3가에서 15분에 탄거라 안멈췄으면 청량리까지 27분 이때 도착해서 안놓쳤는데 cont image image
(코레일 홈페이지 내용을 챗GTP로 정리한 답변입니다.)
1. 지연증명서 발급 방법
간편 지연증명서
발급 경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www.letskorail.com)
코레일지하철톡앱
조회/발급 가능 기간: 최근 7일간의 지연 내역
수기 지연증명서
대상: 7일 이전의 지연 내역, 검색되지 않거나 급하게 필요한 경우
발급 방법:
이용한 노선의 하차역 또는 인근 역 방문 후 문의
열차별 지연내역 확인 후 즉시 수기 증명서 발급
2. 정기승차권 이용자의 지연 배상 절차 (KTX, 일반열차)
지연 발생 시 조치
당일 도착역에서 ‘정기승차권 지연확인증’ 발급
배상 신청 방법
정기승차권 이용기간 종료 후, 역 창구 방문
제출 서류: 정기승차권과 정기승차권 지연확인증
3. 일반 승차권 이용 시 지연 배상 절차 (KTX, 일반열차)
배상 대상
한국철도공사 책임 사유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된 경우
단, 지연 사실 사전 안내 후 승차권 구매에 동의(지연 승낙)한 경우는 배상 대상 제외
배상 금액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분~40분 지연: 운임의 12.5%
40분~1시간 지연: 운임의 25%
1시간 이상 지연: 운임의 50%
※ 할인 적용 시 할인금액을 제외한 운임 기준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 기준, 요금 제외)
배상 처리 방법
신용카드, 마일리지, 제휴포인트, 계좌이체, 후급정산 결제 승차권
지연 당일 익일에 자동 배상 처리 (카드사의 경우 영업일 기준 3~5일 환불 소요)
현금 결제 승차권
지연 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톡에서 계좌이체 신청하거나,
역 창구 방문하여 지연된 승차권 제출 후 배상 신청
신청 방법
레츠코레일:
‘승차권 미등록고객서비스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코레일톡:
우측 상단 메뉴 → 마이페이지 하위의 ‘지연료 계좌반환 신청’
추가 안내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의 “종합이용안내”, “승차권 이용안내”, “열차지연/운행중지” 메뉴 참조
이렇게 정리된 정보를 참고하여 필요한 증명서 발급 및 지연 배상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