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관련 법 a랑 서로 다툼 때문에 단체 톡방에서 a와 다툰애들과 a 뒷담
a랑 서로 다툼 때문에 단체 톡방에서 a와 다툰애들과 a 뒷담 깜 -> ( a도 딴 애들한테 뒷담 깜) -> 근데 걔가 따돌림으로 신고함. -> 신고할 때 관련된 법 알려주세요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적 절차와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과 피로감 속에서도 정확한 법률적 선택을 하셔야 이후의 기록, 학업,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지금 시점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관할하며, 학교 단계의 사안접수와 사실조사, 임시조치, 심의위원회 의결, 통지, 불복 절차의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즉시 서면 신고를 통해 사안을 공식화하고, 학교장에게 임시조치로서 가해학생의 접촉·협박·보복금지, 분리조치, 좌석·조 편성 변경, 보호실 이용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내용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시조치는 지연 시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요청 시한과 이행방법을 문서에 특정하여 증거화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의 특정과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피해사실은 일시, 장소, 행위 태양, 반복성, 주변 관찰자, 2차 피해 여부, 학업·정서·신체 손해를 구분해 정리하고, 진술서는 날짜별 연표 형식으로 제출하되 추상적 표현을 배제하고 행위 단위로 서술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상담일지, 진단서·소견서, 통신내역·삭제 전 캡처, 교내 CCTV 보전요청 회신, 좌석배치도, 출결 변화, 담임 및 지도교사 면담록, 온라인 단체방 대화록 원본 파일을 확보해 진정성·동일성·무결성을 갖춘 상태로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시 개인정보 비식별화본과 원본 대조 확인서를 병기하면 증거능이 안정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자백·부인의 선택이 향후 제재수위와 형사·민사 파생효과에 직결됩니다. 다툼이 있는 사안은 행위의 고의, 반복성, 집단성, 지위 이용, 피해결과의 인과를 쟁점화하여 범주를 좁혀야 하며, 타임라인 반증, 현장 동선·CCTV 분석, 대화맥락 전체 제출, 사후 경과(사과, 치료비 선지급,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정리해 책임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수위를 낮추려면 자발적 시정조치, 화해 노력, 교육 이수 계획, 보호자 관리계획, 재발방지 대책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의 범위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 금지, 학교 내 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교) 등으로 구분되며, 조치가 확정되면 당사자에게 통지됩니다.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15일 내 교육장(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재결에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의 기간제한이 있고,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학·출석정지 등 즉시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면 집행정지나 가처분을 병행하여 학업 공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은 심의 절차와 별개로 형사절차 및 민사절차를 병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협박·강요·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포함)·성폭력범죄 등 개별 구성요건에 맞춰 고소하고, 미성년 가해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와 치료비, 교육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학생의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 범위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부모의 인지·방치 정황을 입증하면 배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온라인 유포가 병존하면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청구, 전송중지 가처분을 통해 2차 피해를 차단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은 형사상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전제로 임의진술을 관리해야 하며, 학교 내 진술 역시 후속 형사·민사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사실확인서의 표현을 정교화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사과문 배포는 자백의 증거가치로 전이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사과문의 문언은 법적 책임을 확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에서 피해회복 중심으로 구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합의는 형사·행정 제재의 실질적 경감 요소이므로, 금액 산정은 치료·상담·교육적 손실·정신적 손해의 항목을 나누어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분쟁 종결에 도움이 됩니다.
학생부 기재와 삭제는 진로에 중대한 사안입니다. 중·고교의 중한 조치(예: 출석정지 이상)는 학생부에 기재되며, 졸업 후 삭제 요건과 기한이 개정되어 무조건 자동 삭제로 오해하면 위험합니다. 재심·행정소송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사실오인·절차하자(공정성, 심의위원 제척·기피 미이행, 방어권 침해, 증거조사 누락)를 특정해 취소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위원 구성의 공정성, 이해관계자 제척, 당사자 진술권 보장, 증거열람·복사권 제한 등 절차적 하자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보전은 초기 2주가 관건입니다. 학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CCTV·서면·전자기록에 대한 보전요청 공문을 접수번호로 남기고, 통신사·플랫폼에는 로그·메타데이터 보전을 위한 사실조회 협조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보전된 자료를 정식 증거화할 수 있습니다. 2차 가해가 발생하면 즉시 추가 임시조치 및 별도 고소로 분리하여 누적 평가를 유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안의 경중과 별개로 감정 기록과 치료 과정을 법적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피해자 측은 진단명, 치료기간, 예후, 학교 적응에 미친 구체적 영향, 학업 손실의 측정 가능 지표를, 가해자 측은 재발방지 프로그램 참여, 보호자 관리계획, 학교 내 모니터링 체계를 수치화해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와 법원이 신뢰할 근거가 명확해집니다. 일정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통지일 기준으로 불복 기간을 기록하고, 중간 통지 누락은 절차하자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송달 방식과 수령일자를 반드시 증빙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겪고 계신 마음의 무게와 불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라는 닫힌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법의 언어로 풀어내는 과정은 때로 버겁고 외롭게 느껴지나, 절차는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사실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존재합니다. 서두르되 흔들리지 않고 필요한 증거를 차곡차곡 남기면 결과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내일의 방패가 됩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법이 허용한 권리와 절차를 담대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

법무법인 강현 공식홈페이지
법무법인 강현은 믿을 수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위한 선택, 법무법인 강현과 함께 하세요.
kanghyu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