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데 이건 안되는건가요 사회 초년생이라 모르겠네요 내일 이사 하기로 했고 내일은 일요일이라 기사님들도 쉬시고 해서 짐을
내일 이사 하기로 했고 내일은 일요일이라 기사님들도 쉬시고 해서 짐을 미리 넣어놯습니다 물론 집주인 한테 하루 전 짐을 미리 넣어놓는다고 미리 말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 하여 전기세 등 첨부되는 돈은 드리겠다고 말씀 드렸는데도 불고 하고 가족 이 문제을 언급하여 입주자 금지조건이 뭐죠?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이제와서 그걸 꼬투리 잡네요 사다리 차도 알아보고 저희가 개인돈으로 구매해서 개인돈으로 하려했는데 집주인께서 사리다리차 알아놯다고 미안하면 그돈 집주인한테 내라고 말하는거 있죠? 혹시 법으로 문제 있는게 있을까요?
사회 초년생으로 첫 이사를 준비하시는데 이런 상황까지 겹치니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입주 전 짐을 미리 넣는 것의 문제 여부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상 입주일 이후에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하루 전이라도 짐을 들여놓는 건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처럼 집주인에게 전기세·추가 비용 부담 의사도 밝혔고, 동의도 받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집주인이 “입주 금지조건”을 언급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입주일 전 사용 금지” 같은 조항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약서에 없고, 구두로라도 동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집주인이 뒤늦게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이사 비용(사다리차 포함)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집주인이 본인 편의상 사다리차를 예약한 뒤 비용을 내라고 요구하는 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과 합의 없이 진행된 거라면,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그 비용을 반드시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하루 전 짐을 들여놓은 건 원칙적으론 집주인 허락이 필요하지만, 이미 말씀드렸고 동의하셨다면 큰 법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사다리차 비용은 세입자가 직접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주인이 마음대로 예약해 놓고 돈을 내라고 하는 건 강제할 수 없어요.
사회 초년생으로 첫 이사라 많이 긴장되실 텐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는 입주 전 사용이나 비용 관련은 꼭 문자·카톡 등 증거로 남기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야 나중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