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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폭언 고소 가능한가요 지방대 4학년 입니다.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전
지방대 4학년 입니다.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자기소개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전 제 수업 태도를 운운하시며 너같이 살면 사회에서 아무도 안 받아준다는 등 약 20명이 모인 강의실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줬습니다.제 수업 태도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은 없고, 그렇게 살면 사회에서 도태된다는 식으로 5분에서 10분 가량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수업 태도는 핑계삼아 저를 모독한 것으로 느껴집니다.너무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워서 교수가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나며, 녹음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말을 묘하게 잘 돌려 말해서, 직설적인 모욕은 해당 발언 말고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소는 아무래도 어렵겠죠?..이전 학기 해당 교수 수업에 결석과 지각이 잦긴 했지만, 통학과 새벽 아르바이트로 인한 것이었으며 과제 및 참여한 수업에는 집중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적도 B+를 받았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모욕을 들은 게 이해가 되질 않고 너무 당황스럽습니다...고소가 아니더라도 학교 측에게 말하면 교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교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셔서 많이 힘드셨겠네요. 정말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형사 고소 가능성
형사 고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모욕죄: 공연히(여러 사람 앞에서)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합니다. 교수님의 발언이 "너같이 살면 사회에서 아무도 안 받아준다" 같은 식으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수업 태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언급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죄 모두 고소는 쉽지 않습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 녹음을 하지 못했고, 교수님의 발언이 직접적인 욕설이나 인신공격이 아니라 돌려 말하는 방식이었다면 이를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발언이 모욕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고소 실익의 문제: 모욕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 등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될 스트레스와 시간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학교 측 징계 가능성
형사 고소보다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하여 교수 징계를 요청하는 방법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대학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센터 또는 상담센터: 대부분의 대학에는 학생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학생 인권센터나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 해당 사건을 접수하면, 센터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교수에게 경고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과장 또는 학부장: 먼저 학과장이나 학부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분이기에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내용 기록: 당시 상황을 떠올려 최대한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언 시점, 장소, 발언 내용, 발언을 들은 사람(20명), 느꼈던 감정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두면 좋습니다.
주변 증인 확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기 중 일부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발언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도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준비해 보세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당시 상황을 상세히 작성한 문서
가능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동의를 얻은 주변 학생들의
교수님의 언행은 단순히 수업 태도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고 인격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졸업을 앞둔 상황이시라 조심스러우시겠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