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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 현재 5차 진행중이고 구직 외 활동은(심리검사 등) 이미 다 해서이제
현재 5차 진행중이고 구직 외 활동은(심리검사 등) 이미 다 해서이제 구직활동만 2회 해야하는 상황입니다10월 말에 공고가 나오는 지인이 다니는 회사에 갈 생각인데 그 전까지 구직활동을 9월,10월 총 4번 해야하는데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어서 그 전까진 이력서‘만’ 내야하는 상황인데이럴때는 그냥 확률이 전혀 없는 대기업 같은 곳에 이력서를 보내면 되나요? 이미 갈 곳이 정해져 있어서 구직활동을 어떻게든 매꿔야 그때까지 수급이 가능한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질문자님.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미 갈 회사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전까지 구직활동을 채워야 한다”는 상황을 겪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적이라도 이력서를 제출해서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구직활동 인정 범위
고용센터에서는 온라인 입사지원, 이메일 지원, 채용 사이트를 통한 지원 등도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합니다. 합격 가능성과는 상관없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에 지원해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2. 증빙자료 제출
구직활동 증빙은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등에서 지원한 내역 캡처, 이메일 지원 시 발송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주의할 점
단순히 같은 회사·같은 공고에 중복 지원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존재하는 채용공고에 정상적으로 지원만 하시면 됩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이미 10월 말 입사 계획이 있으셔도, 그 전까지는 이력서 제출을 통한 형식적 구직활동으로 횟수를 채우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없이 이어집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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