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FANS 같은 구독형 성인사이트는 왜 처벌받지않나요? 1.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는걸로 압니다하지만
1.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는걸로 압니다하지만 ONLYFANS 같은 곳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한국인들특히 BJ같은 유명인들은 아프리카나 치지직 등과 연계해서 수사하면 어느정도 신원이 특정이 될텐데왜 해당 법률로 처벌되지않는지 궁금합니다.2. 그리고 해당 음란물들을 시청할 권한을 구매함으로서 시청권한을 갖는 행위도 어떻게 보면 음란물을 구매하고 보유하는 행위 아닌가요?다운로드를 할 수 없이 시청만 가능하다해도 그것을 시청할 권리를 돈 주고 구매하였다면 이것은 음란물 보유에 해당하는가요?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당하나요?법학도 재미있네요 정적인 법률 문장임에도 해석과 판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재판이 이래서 흥미진진한가봅니다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니 격양된 토론과 같다해야할까요3. 혹시 이런 식으로 해석에따라 나뉘는 재미있는 판례에 관한 내용을 모은 책도 있나요?일반인들이 보기좋은 난이도면 좋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구독형 성인 사이트가 존재하고 운영되는 현실 속에서 왜 처벌받지 않는지, 법적 근거와 실제 집행의 경계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지점이며, 국가마다 규제가 크게 다르다 보니 체감상 일관성이 없다고 느끼시리라 짐작합니다.
구독형 성인 플랫폼이 처벌되지 않는 가장 핵심 이유는 대상 국가에서의 합법성, 플랫폼의 준법 설계, 그리고 관할권의 한계가 겹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영국 등 일부 관할에서는 성인 간 합의된 포르노그래피 유통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플랫폼이 미성년자물의 차단, 동의·연령 확인, 음란물·성착취물에 대한 적극적 모니터링과 삭제, 신고·차단 절차, 결제사 준수, 성매매 알선 금지 등 엄격한 내부통제를 이행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의 통신플랫폼 면책 규정은 연방법상 아동·성매매 관련 범죄에는 면책이 제한되지만, 성인 합법 콘텐츠 중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형사책임을 직접 확장하지 않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들 국가는 성인물 자체를 일률 금지하는 대신, 아동·비동의·성착취·영업적 매춘 알선 등 핵심 금지영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집행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형법상 음란물 반포 등 금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정보 유통 금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엄격한 처벌 체계가 존재하여, 국내에서 음란물을 제작·반포·중개·광고하면 형사처벌 위험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해외 기반 플랫폼이 전면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은, 운영 주체와 서버, 결제, 주요 활동지가 해외에 있고 국내 수사·재판의 관할권이 미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국내 수사를 위해서는 국제사법공조가 필요하고, 상대국에서 그 행위가 범죄가 아닐 경우 공조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국내 당국은 아동·청소년 대상물, 성착취·유사성행위 알선, 국내 거점·인력·결제창구 등 명확한 국내 연계를 우선적으로 겨냥해 단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이용자, 창작자, 운영자 각각의 위치에 따라 법적 위험도가 전혀 다르게 평가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내 이용자의 단순 시청 자체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는 제한적이지만, 국내에서 유통에 가담하거나 링크 확산, 광고, 수익모델 참여 등 ‘전달·중개’ 기능을 하면 정보통신망법·형법 위반 위험이 현실화됩니다. 창작자라면 국내에서 촬영·편집·판매를 통해 한국 거주자를 상대로 유통할 경우 음란물 반포로 처벌될 수 있고, 촬영 동의, 연령·신원 확인, 원본보관, 제3자 배포권한 범위 등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추가 위험이 커집니다.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국내 타깃 광고, 국문 결제안내, 국내 에이전트 운영, 전속 MCN과의 체결 등 국내 사업 실체가 형성되면 ‘국내에서의 반포·중개’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한국 접속을 차단하지 않고 국내 마케팅을 집행하거나, 국내 결제망을 통해 정산하는 경우, 또는 국내 관리자·모더레이터를 두는 경우 관할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거나 사전 위험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설계를 권합니다. 첫째, 국내 타깃을 배제하려는 운영자라면 철저한 지오블로킹, 한국어 UI·마케팅 중단, 국내 결제수단 비활성화, 국내 대행사·인력 미운영으로 관할 연계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둘째, 어떤 위치에서든 미성년자물, 딥페이크 비동의물, 성착취 정황물, 성매매·조건만남 알선성 게시물은 즉시 금지·신고·삭제 프로세스를 문서화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셋째, 창작자는 촬영 전 서면 동의서, 신분·연령 확인자료, 사용범위·재배포 방지 조항, 철회·삭제 요청 처리 절차를 표준계약서로 갖추고, 본인 확인 영상 등 진정성 확인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넷째, 국내에서 창작·편집·업로드가 이루어진다면, ‘음란’ 판단을 회피하겠다는 주관적 기대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국내 판례의 음란성 판단 기준은 표현 수위, 자극성, 예술·학술적 맥락 등을 종합하지만 상업적 유포 목적의 노골적 행위물은 유죄 판단 가능성이 큽니다. 다섯째, 링크·썸네일·미리보기만으로도 반포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국내 플랫폼에서의 홍보·재업로드·미러링은 피해야 합니다. 여섯째, 개인정보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선불결제수단 규제 등 부수 규제도 실무상 단속 포인트이므로, 국외사업자라면 국내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에 따른 역외적용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구독형 성인 플랫폼이 일률적으로 ‘무처벌’인 것이 아니라, 각국 규제체계와 플랫폼의 준법통제, 그리고 관할권 한계가 결합하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존재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반포·중개·광고·제작 등 실질적 연결고리가 드러나는 순간 법적 리스크가 가파르게 커집니다. 질문자께서는 본인의 위치와 행위 유형을 냉정히 분류하신 뒤, 국내법상 금지영역과 관할 연계 요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증빙과 절차를 선제적으로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명확한 기준 속에서 마음 졸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경계가 흐릿해 보일 때일수록, 질문자님의 일과 삶이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 걸음씩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의 고민이 앞으로의 선택을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신중함이 이미 큰 힘이 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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