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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고소및정신적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저는 40세의 남성 입니다.이혼후 8년이지나 큰맘먹고 저보다 한참 어린아이와
안녕하세요 .저는 40세의 남성 입니다.이혼후 8년이지나 큰맘먹고 저보다 한참 어린아이와 작년 4월초에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이친구와만난지 두달만에 동거를 시작하였고.싸우지않고 잘지내왔습니다.처음부터 지난주8월26일까지 아직 어리고 한참 꾸미고 놀나이니까이해를 하면서 금전적지원및 의식주 지원을전부다 해주었습니다 대출이며 사채까지 손을대면서요.그런데 이친구의 친구라고 소개받았던 남자아이와 이친구와의 관계가 저를속이고 만나고 잠자리까지한 사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위에말하는 남자아이는 여자친구와 저와 작년에기념일을 축하 하기위해 약속을잡았는데 여자친구가2시간반이나 연락이안되나 되서 그위치에 가보니위에말한남자애랑 같이 노래방에서 놀고있었고그걸본제가 술상을 엎고 그남자아이는 저를두들려 팻습니다 한바탕 끝난후 제가남자친구인지도몰랏고형인지도 몰랐다 얘랑은 아무사이가아니고 친구다 그렇게 듣고그사건을 그냥 고소없이 넘어가면서 제가 친구라니그래 이것도 인연인데 종종 술한잔하면서 지내자라고 하고 위 조건으로 다시는 이런오해받을상황 만들지 않겠다며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돈이지만이남자아이가 필요하다할때 도움을주고 몇달뒤에 돌려받고했습니다 술도 사준적이 있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 여자친구를 뒤에서 만나고같이 모텔을가고 저랑 끝내라하였고 문제는 작년 12월에 여차친구가 임신을 하였습니다.그남자 아이의 아이를 가졋고 결국 지우고본가에서 지내면서 그 아픔과 상처 치유는저와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엮활이였습니다.그뒤에 이남자아이와 끝났다더니그게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어머님과 저와 그남자아이를 만났고 그애는 어머니고 저고여자친구한테 썅욕을해가며 들이대었고 결국지구대까지 갔습니다. 그후 다시는 볼일없게 하자 해놓고서이번에 결국 일이또터졌습니다.저는 새가빠지게 벌어서 지원을해줫는데그돈으로 지들 놀았다는게 너무화가 나고.또한 그남자아이한테서 느끼는 배신감과저를 가지고 놀았다는 가스라이팅에서..벗어날수가없어서 자살시도를 햇고자살예방센터 상담및결국어제정신과내방하여 상담받고 약까지처방이내려져서 먹게 되었습니다.여자아이는 부모님 몫이라 생각들지만형형 이러면서 얘랑은잘지내냐얘는 요즘 머하냐라는둥 햇던게절 떠본거였던 사실.이용당했다는 사실.과거 폭행.폭언의 사실과무엇보다 믿고있었지만그게아니였다라는 배신감과절망속에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는 절망속에빠져있습니다.남자아이에게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선에서 좀 느끼고 반성하게 해주고 싶습니다.방법이있을까요?여자친구는 참고로 저희집에 전입신고까지되어 있으며 부모님들도 다 허락이 떨어지고동의하신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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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힘든 일을 겪고 계신 것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에 마음이 아픕니다. 용기를 내어 정신과 상담까지 받으신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 응원하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고, 질문자님의 아픔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질문자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남겨 드립니다.
정신적 피해보상 및 법적 대응 방법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1. 민사 소송 (정신적 피해보상 - 위자료 청구)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명백한 정신적 피해이며, 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사실혼 관계에 준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동거, 전입신고, 양가 부모님의 동의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여자친구의 불륜 상대(상간남)와 여자친구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행위는 상대 배우자/사실혼 관계 파트너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위자료 산정: 위자료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내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으신 정신적 고통의 정도(자살 시도, 정신과 치료 기록 등)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소송 절차:
①소장 제출: 질문자님께서 법원에 소장(청구 취지 및 원인 기재)을 제출합니다.
②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사본을 보냅니다.
③답변서 제출: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④증거 제출 및 변론: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카톡 대화, 병원 기록, 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법정에서 변론 절차를 거칩니다.
⑤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된 후 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⑥준비할 증거: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 두 분의 동거 사실 증명 서류, 재산 지원 내역, 외도 관련 증거 (메시지, 사진, 목격 증언 등), 배신감을 느끼게 한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가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형사 고소 (과거 폭행)
지난해에 남자아이에게 폭행을 당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소 없이 넘어갔다고 하셨지만, 사안의 경중과 공소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 폭행/상해: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두들겨 팼다"고 하신 점을 미루어 볼 때, 단순 폭행을 넘어 상해죄(폭행으로 인해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폭행죄: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 기간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상해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공소시효(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상해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입니다. 당시 진단서 등의 증거가 있다면 유리합니다.
* 고소 절차: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사건이 배당되고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수사 진행 후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합니다.
* 목적: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그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질문자님의 정신적 위안뿐 아니라, 이후 민사 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 드리는 조언
* 전문가와 상담: 현재 겪고 계신 복잡한 상황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드실 것입니다. 법적인 부분은 민사 전문 변호사 또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 확보 및 소송 전략을 논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최소한 2~3군데 정도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증거 확보: 휴대폰 메시지, 통화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지출 내역, 목격자의 증언 등 현재 가지고 계시거나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음의 건강 회복: 무엇보다 질문자님의 마음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으시고,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치유하는 과정에 집중해주세요. 주변의 지인이나 가족에게도 현재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상간자 소송 및 위자료 등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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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상간자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 하지 않더라도, 혹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상심이 큰 질문자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