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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란 압류시에도 보호해 준다는것 아닌가요 전 다 반품 했는데 15년전 일
압류시에도 보호해 준다는것 아닌가요 전 다 반품 했는데 15년전 일 가지고 압류하면 어째요 우채국 통해 반품했는데 보관기관이 6개월 이라는데 15년이 지났는데 가지고 있겠냐구요 어다에다가 하소연 하죠
15년 전의 채무나 반품 관련 서류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권 회수나 압류 실시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체국의 보관기간인 6개월이 지난 후에는 해당 우편물이나 서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15년 전에 관련된 채무 압류는 인정되기 어렵고, 하소연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