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송 서비스 업체 통해서 미국으로 소포 보낼때 관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제특송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식품이
국제특송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소포를 보내려고 하는데 식품이 포함되어 있어서 국제특송 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려고 합니다개인간에 선물로 보내는건데 금액은 100달러 미만입니다8월말 이후부터 800달러 미만 소포에도 관세 발생되는걸로 알고있는데1. 이제 100달러 미만의 소액 상품이여도 미국으로 보내는거면 관세 발생되는게 맞나요?2. 발생되는 관세를 발송인이 지불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이제 100달러 미만의 소액 상품이여도 미국으로 보내는거면 관세 발생되는게 맞나요?
미국 소포 중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서류나 문서처럼
금전적 가치가 없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품목뿐
보통 국제 배송에서 관세는 수취인(받는 사람) 부담이 기본
방법 1: 운송사에서 ‘DDP(Delivered Duty Paid)’ 서비스 선택
발송인이 미리 관세와 세금 계산 → 상품 가격 + 배송료 + 예상 관세 합산 후 결제
미국 도착 시 수취인에게 별도 비용 청구 없음
방법 2: 선불 관세 서비스 (일부 국제 배송 업체)
DHL, FedEx, UPS 등은 소포 발송 시 Customs Duties Paid by Sender 옵션 제공
발송인이 사전에 세금 납부 → 수취인이 부담하지 않음
관세 부담자(Sender Paid / Sender) 체크
다만 USPS 등 일부 일반 국제우편은 DDP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