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와 채무관계가 됐습니다.제가 채권자입니다. 받아야할 금액은 3천만원정도입니다.친구의 재산은 살고있는 월세집 보증금과 운영중인 작은 가게보증금입니다가게의 순이익은 월 200정도인데 결제사에 매출 50프로 양도 신청을 할수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친구는 갚을 의지가 있기때문에 어떠한 서류도 작성할수있다는 입장입니다.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공증사무소를 가서 법률 서류를 작성하면 좋을지 아니면 가지않고 서로 서류를 작성하여 날인만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대여금/채권추심,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