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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매장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매장에서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그 주에 바로 회사에서 타점으로 발령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날 소통이 잘 안됐다며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그날 바로 사직서를 쓰고 퇴사를 했는데 이럴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퇴직금은 아직 미수령이며 저번달 월급 역시 15일에 입금해 준다고 해서 아직 미수령입니다.
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 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제안을 했고 질문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때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퇴직에 해당하고 해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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