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태국공장에서 생산하여 미국의 자사 창고로 반입 후(자사이름으로 통관) 미국내 거래선들에게 Trucking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품목이 무과세제품이라 관세비용이 없어으나 최근 관세 이슈로 향후 19%의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비용을 판매가에 추가하여 판매자들에게 그대로 전가하려 하는데 여기서 판매가 및 과세기준가의 차이로 인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하기와 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기존 판매가(무관세) : 1002. 향후 과세 기준가 : 1003. 관세 : 194. 판매가 : 119상기와 같이 진행하는 경우 판매가(100)와 과세기준가(119)가 달라지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무방한지요?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판매가는 과세가격에 발생한 관세 및 기타 이익 등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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