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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원 강사 퇴사 후 퇴직금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말부터 영어강사를 시작했습니다.프리랜서 개념이었지만, 정해진 근로시간과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8월 말부터 영어강사를 시작했습니다.프리랜서 개념이었지만, 정해진 근로시간과 급여로 근무했습니다.다만, 계약서의 초안만 받고 정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초안의 근로 계약 기간은 1년이었습니다. (24/09/09 - 25/09/09)퇴사하기 한달 전에 통보해주지 않고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하면, 수업료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환불해줘야 한다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8월 29일에 2주 뒤인 9월 12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2주의 기간 동안 대체 강사를 구하지 못해, 퇴직금의 일부(150만원 수준)를 제하고 지급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해당 금액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니, 원래 프리랜서는 퇴직금을 안줘도 되고, 그냥 다음주에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다 환불해주겠다면서 그 손해를 제가 감당하라는 식의 협박(?)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5-60만원 정도는 보상해주려 했고, 그 의사도 밝혔습니다.)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1. 정식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를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2. 비록 프리랜서 형식이지만, 정해진 근로시간과 급여로 근무했으니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이해해도 될까요? (수업 방식 등도 원장이 시키는대로 진행)3. 퇴사 1개월 전 통보를 해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학원에 손해에 대해서 제가 감당하는 게 맞나요? ※ 인수인계 자료는 작성했고, 채용공고는 9/4에 올린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5명의 지원자가 있는데, 면접은 아무도 안본 것 같습니다. (토익 900이상 2명)4. 위 내용처럼 학생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원장이 자발적으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입힌 손해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참고로, 대체 강사가 없어서 다음주부터 원장이 직접 강의한다고 하며, 본인의 아이를 맡겨야 해서 하루에 12만원 상당의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베이비시터)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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