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차 자영업자입니다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가게를 내놨습니다저흰 월세를 미리내는 10개월 연세입니다현재 10개월 선납후 6개월 남았습니다(6개월뒤만기)우연히 매장 손님과 대화중 인수하고 싶다고해서가계약금을 걸었습니다저희 건물은 40년정도된 낙후된 건물입니다그리고 가게 뒷쪽엔 주차장을 판넬로 덮어서 가건물로수십년간 영업중입니다 단속은 없었습니다물론 새임차인(A) 에게 모든걸 다 설명 하였고 인수결정하였습니다근데 임대인이 자필계약서를 미리보냈왔습니다 (승계계약서)법적으로 써야할 문구는 다 기재되있습니다 자필 계약서엔 6개월 승계계약서만 써있고 구두로 내년 3월에본계약서를 쓰자고 하는겁니다...녹음도 한답니다 참고로 임대인은 미국거주중입니다 대리인은 같은지역 거주중입니다 한국 부동산법을 설명해도 절대 통하지않습니다(만기전 새임차인을 구해도 남은기간 승계로 이어지므로본계약은 내년3월에 써야된다고 우깁니다...)진짜 미치고 미치겠습니다 특약에 내년 3월이후 기간 월세 써달라고 애원해도 써주지 않습니다.... 하아...벽입니다.... 어느누가 수천만원을 써서 장사를시작하는데계약날짜도 없이 승계계약서만 보고 계약하겠습니까 저도 수십번 참다 계약깨지면 만기되서 나간뒤법적조치 하겠습니다 라고 홧김에 질렀습니다임대인은 가건물 신고할꺼냐라고 하는데불합리한 계약서로 파기되서 진행하고싶습니다... 임대인도 맘대로 해라 합니다 ......사과문자보냈습니다 저희 간절하다고 죄송하다고... 도와주세요..관련태그: 임대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