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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로 125이하오토바이면허를 별도로받을수있나요? 제가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싶은데 한국처럼 1종보통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수없다고하네요.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해외에서 국제운전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싶은데 한국처럼 1종보통면허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수없다고하네요.그래서 한국에서 별도로 125cc이하 오토바이면허를 받을수있을까요?
오토바이 면허 따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1종 면허 소지해도 원동기면허 딸려면 필기/실기 다 봐야 합니다.
2종 소형 취득하려면 실기만 보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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