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회사에서 출장이 많아 국내 출장(00만원) 과 해외 출장(00만원)를 일비로 따로 주고 있습니다숙박 식사비는 법인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일과 관계없이 출장가서 다른 음식이나 같은 회사 사람들하고 술자리 아님 다른 회사 직원들과 식사등을 하라고 받습니다 사장님이 수고비 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회계 사무소에서 이 금액도 월급에 포함 해야 한다고 해서 세금이 나간다고 하네요 머 따로 영수증이나 다른걸 회사에 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세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①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② 일비·수고비 등 포괄적으로 현금을 지급: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고, 영수증으로 정산하지 않으며, 실비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한다. 즉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소득세법 제20조).
이러한 경우 숙박·식사비는 법인카드로 처리하고 있고, 별도로 받은 일비(수고비 차원)는 영수증 제출 없이 사용처와 무관하게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일비는 실비변상적 지급이 아니라 근로소득(또는 인정상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회계사무소에서 급여에 포함하라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영수증 등으로 지출 증빙이 가능하다면 비용처리 가능 → 비과세.
정액으로 “고생했으니 쓰라”는 식으로 지급한다면 → 근로소득 과세.
국세청 역시 출장비 중 영수증 없는 일비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과-1737, 2008.05.28).
따라서 현재 받는 출장 일비는 세법상 급여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 세금을 피하려면 일비를 없애고, 실비 지출에 대해 법인카드 또는 증빙 제출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