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궁금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부 : 2025년 5월 13일 사망모 : 생존(APT 보유:약 9억원)자녀 1(남) : 미국 거주(부부 모두 경제 활동)자녀 2(남) : 한국 거주 (정년 퇴직 후 부부 모두 무직)자녀 3(여) : 한국 거주(부부 모두 경제 활동)어머니의 재산상황-.입출금 통장 및 관리비 통장 보유(약 6천만원)-.현금 1억 8천,예금 1억 7천 : 총 3억 5천)질문 사항-.어머니는 부동산을 제외한 현금 자산(3억5천)을 무직인 자녀2 에게 증여하고 싶어 하시는데 최대 증여 금액 및 증여 방법(현금 인출,계좌 이체 등)을 어떻게 해야 절세 및 타당한 방법이 되는지 도움 글 주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성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으면 10년이내 5천만원의
무직인 자녀가 350백만원 증여받아 자진신고하면 납부할 증여세
모친의 재산내역으로 보아서는 세금측면에서 모친 사후에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