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 영세율 구비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판매를 진행한 개인 사업자입니다.제품은 ems로 보냈고,
해외 판매 영세율 구비 서류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판매를 진행한 개인 사업자입니다.제품은 ems로 보냈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판매를 진행한 개인 사업자입니다.제품은 ems로 보냈고, 결제 대금은 고객이 카드결제를 요청한 상태라 아직 pg사를 알아보고 있어 요청하지 않았으며수출신고 필증을 누락한 상태입니다.질문 드립니다.1. 수출신고 필증 누락시 소포수령증 + 운송 영수증 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 2. 운송 영수증에 물품가액이 결제 대금과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될까요?3. 외화입금증명원도 필요할까요? 원화로 받는 pg사를 이용하면 문제가 될까요?(ex. 토스의 링크페이)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수출신고 필증 누락 시 대체 불가합니다.
2. 운송 영수증의 물품가액 불일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외화입금증명원은 필요하며, 원화 수취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