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개인워크아웃 준비중에 변호사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좀더 신중하게 알아보고 했어야 했는데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뭐 모르고 진행되었습니다.총 수입료가 1089만원 책정되었고일단 선임급 200만원 요구하셔서 130만원 먼저 결제하였습니다.수입료가 너무 많아 취소 진행할려고 합니다. 위임계약서는 금요일 날 작성하였고 이틀 지났습니다.일단 위임계약서 만 진행 하였고 신용위원회 접수는 아직 미 진행중입니다.다들 법률사무소 와 이야기 해서 합의 하시라고들 하는데취소 및 환불 가능할까요? 100프로 환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위임계약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제1항의 착수보수는 을이 위임사무에 관한 연구, 조사, 서면작성을 하는 등 위임사무에 착 수한 후, 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당사자의 소 부제기 또는 취하, 상소 부제기 또는 취 하, 청구 포기 또는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 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이를 조 정할 수 있다.2. 을이 위임사무를 착수하기 이전이라도 을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갑의 일방적인 위임계약 해지, 또는 제9조에 의한 위임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을이 입거나 입게 되는 손해 혹은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한다.3. 갑과 을이 합의로 위임계약을 해지 또는 을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에는 당시까지 을의 변호사 및 전문보조인력들이 갑을 위하여 일한 일체의 시간(수임을 위하여 상담하거나 연구한 시간 포함)에 을이 정하고 있는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착 수보수에서 공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한다.제7조 [비용부담]①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자문료, 컨설팅비용,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국제전화료, 여비, 출장비, 보증보험료, 담보공탁금, 기타 필요 한 실비는 제6조(착수보수)의 수임료에서 지급한다.제①항의 비용 지급 후 남은 차액(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국제전화료, 여 비, 출장비, 보증보험료, 담보공탁금 기타 필요한 실비)은 반환하지 않는다.제8조 (계약해지]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임사무의 내용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때에는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고 사임할 수 있다. 사건 수임 후 진행중 계약해지시 지급된 수임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