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45km/h로 달리는 정체 상황에 발생 하였습니다앞차에 브레이크 등이 뜨길래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앞 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하여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음에도 속도가 멈추지 못해 20km/h정도의 속도로 박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앞 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켜주지 않고 급 정거를 한 부분에서 상대 차량에게 과실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100대0 나왔습니다 저는 비상 깜빡이를 안켜준 상대 차량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비상 깜빡이를 켜줬다면 좀 더 빨리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어 사고가 안날수 있었다고 봅니다
퇴근길 교통 정체 중 후미 추돌 사고를 겪으셨다니 많이 놀라고 불안하셨겠어요. ㅠㅠ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상황에 사고를 피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상황에 대해 교통 법규상 일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교통법규상 후미 추돌 사고는 일반적으로 뒤따라오던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이는 앞 차량이 언제 어떻게 정지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뒤 차량 운전자는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앞 차량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안전거리 확보 의무' 때문입니다.
**2. 앞 차량의 급정거와 비상등 미점등에 대한 과실 여부**
재미있는코끼리2030님 말씀처럼 앞차가 급정거하면서 비상등을 켜지 않은 것이 사고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후미 추돌 사고에서는 앞 차량의 급정거 행위 자체만으로는 과실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 차량의 급정거가 불가피한 상황(예: 전방의 돌발 상황 회피)이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앞 차량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급정거: 아무 이유 없이 고의로 급정거를 했거나, 보복운전 등 특이 상황으로 인해 급정거를 한 경우.
불법적인 운행: 진로를 방해하거나, 급차선 변경 후 즉시 급정거를 한 경우 등 앞 차량의 불법적인 운행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정체 상황에서 앞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고 이어서 급정거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비록 비상등을 켜지 않았더라도, 교통 흐름 속에서 발생한 앞 차량의 급정거는 뒤 차량이 항상 대비해야 할 상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앞 차량의 과실이 100대0 비율을 뒤집을 정도로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 비상등은 경고의 목적이지, 그 부재가 후미 추돌 사고의 주된 과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100대0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위에 설명드린 안전거리 확보 의무에 따라 뒤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혹시 앞 차량의 급정거가 매우 비정상적이거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추가적인 증거(예: 블랙박스 영상)가 있다면 보험사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상등 미점등만으로는 과실 비율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세요.
사고 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많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보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필요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많이 힘드셨을 텐데, 부디 마음 잘 추스르시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오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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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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