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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규제 확인을 위한 변호사 선임 가능 여부 외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하여 입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영사관이

외국에 위치한 대한민국 영사관에 방문하여 입국금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영사관이 여러곳에 존재하는 국가) 해당 업무를 운영하는 영사관의 위치가 물리적으로 너무 멀어서 변호사를 통해 입국규제 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나 이 업무만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이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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