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및음식점업 감가상각 냉장고, 청소기,취반기를 샀습니다1. 감가상각을 몇년 해야 하나요? 식당이니까 6~10년(8년기준) 해야
숙박및음식점업 감가상각 냉장고, 청소기,취반기를 샀습니다1. 감가상각을 몇년 해야 하나요? 식당이니까 6~10년(8년기준) 해야
냉장고, 청소기,취반기를 샀습니다1. 감가상각을 몇년 해야 하나요? 식당이니까 6~10년(8년기준)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비품이라 4~6(5년기준)년해도 된다는 말도 있어서요2. 숙박및음식점업이면 법인과 개인일 경우에 따라 감가상각 년도가 다른가요?
냉장고, 청소기, 취반기와 같은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은 업종과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에서 사용하는 이러한 자산은 다음과 같이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청소기, 취반기는 일반적으로 '비품'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5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해당 자산들이 식당의 시설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될 경우, 8년 또는 10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비품으로 분류되어 5년의 감가상각 기간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법인과 개인 사업자 간의 감가상각 기간에 차이는 없습니다. 감가상각 기간은 자산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결정되며, 사업자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가 정해져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