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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상실 했다가 회복한 경우도 귀화에 해당 되나요? 출생은 외국 이고, 국제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가 복수국적이 안되서

국적 상실 했다가 회복한 경우도 귀화에 해당 되나요? 출생은 외국 이고, 국제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가 복수국적이 안되서

출생은 외국 이고, 국제 결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다가 복수국적이 안되서 국적을 상실 했어요 이후 시간이 지나서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귀화로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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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써주신 것처럼 국적회복을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귀화는 과거 국제결혼으로 얻었을때 간이귀화였고

지금은 한번이라도 국적을 얻은 사람이 하게되는 '국적회복' 입니다.

국적법에서는 귀화와 국적회복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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