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로 수익내다가 항의 이후 멈추고실거주하는척하며 지금은 단기임대(삼삼엠투 등) 받는 옆집으로 인해.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세입자들이 바뀌어가며 내는 소음은 벽간층간을 통해 그대로 전달되며 아파트 어느 누구도 이 단기임대에 동의한 적 없습니다.에어비앤비는 아파트 완전 불법이지만 2주 3주 등 단기임대는(삼삼엠투 등 플랫폼을 통한) 불법은 아니라는말과 그래도 불법이다는 의견으로 나뉘던데 뭐가맞는지 궁금합니다. 민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