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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고등학교 생활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고1학생입니다 제가 일본어기초를하고있는중인데 고등학교를 일본으로 다니고싶어요일본에서 고등학교를 다닐수있나요?
고3 시간 금방 가나요? 고3인데 학교생활이랑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요눈뜨면 6모 눈뜨면 9모고 눈뜨면 수능이겠죠….
저 무슨 병이라도 있는건가요? 아님 별거 아닌가요? 언제 동생, 할머니, 엄마 넷이서 목욕탕을 갔다가 붕어빵을 사고 기다리고
DGK 데크 DGK 사이트에서 트레셔 레드 데크 구매하고싶은데 몇달째 없네요 혹시 어디서
진격거 시즌5,6 내용 넷플로 85화까지 보고있는데 궁금한게 있어요1.에렌은 어디갔나요?2.애니랑 갑옷거인은 미카사편에 선건가요?3.리바이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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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입니다 보유하던 미국주식을 5개종목을 매도했는데어떤종목은 이익어떤종목은 손해 전체 1000만원이익이런경우 세금관계 설명부탁드립니다미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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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입니다 보유하던 미국주식을 5개종목을 매도했는데어떤종목은 이익어떤종목은 손해 전체 1000만원이익이런경우 세금관계 설명부탁드립니다미국과
보유하던 미국주식을 5개종목을 매도했는데어떤종목은 이익어떤종목은 손해 전체 1000만원이익이런경우 세금관계 설명부탁드립니다미국과 한국 나누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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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해외주식 매도 시 미국·한국 세금 처리 분석
1. 미국 세금 처리 (비거주자 기준)
과세 원칙:
미국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 적용 (미국-한국 조세협약 미적용 시).
조세협약 적용 시: 10% 감면 가능 (단, Form W-8BEN 제출 필수)
손익 상계: 동일 종목 내에서만 손실과 이익 상계 가능 (Cross-netting 불인정)
실제 계산 사례:
종목
매도차익 (만 원)
A
+800
B
-300
C
+500
D
-200
E
+1,200
→ 순이익: (800-300)+(500-200)+1,200 = 1,000만 원
→ 미국 과세액: 1,000만 원 × 10% = 100만 원 (협약 적용 시)
신고 절차:
증권사에서 Form 1042-S 발급 (익년 3월 15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FATCA 기준 1억 원 초과 시)
2. 한국 세금 처리 (2025년 개정세법 반영)
과세 범위: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특례법 제120조에 따라 _2,500만 원 초과분_부터 22% 세율 적용
2025년 신규: 비과세 한도 2,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축소 (단계적 조정)
계산 프로세스:
① 전체 순이익: 1,000만 원
② 과세표준: 1,000만 원 - 2,000만 원 = 0원 (2025년 기준 비과세)
※ 단, _외국납부세액 공제_는 2,000만 원 초과 시만 가능
신고 의무: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외금융소득 신고] 메뉴 활용
제출 서류: Form 1042-S 원본 번역본, 증권사 거래명세서
3. 이중과세 방지 조치
외국납부세액 공제:
조건
공제 가능액
순이익 ≤ 2,000만 원
0원 (비과세 구간)
순이익 > 2,000만 원
Min(미국납부세액, 한국산출세액 × 해외소득비율)
예시:
순이익 3,000만 원 시 →
한국세액: (3,000-2,000) × 22% = 220만 원
공제액: Min(300만 원 × 10% = 30만 원, 220만 원 × 33.3% = 73만 원) → 30만 원
4. 주의사항
손실 이월:
미국: 3년 이월 가능 (단, 개인은 적용 불가)
한국: 5년 이월 가능 (법인에 한함)
세금환급 절차:
미국 IRS에 Form 1040-NR 제출 → 초과징수분 환급 신청
처리기간: 6~12개월
필수서류: 증권사 거래확인서(영문), 한국 납세증명
※ 본 답변은 2025년 4월 7일 기준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 및 미국 IRS Publication 519 규정 반영. 구체적 거래내역은 국세청 해외소득상담센터에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