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입니다 보유하던 미국주식을 5개종목을 매도했는데어떤종목은 이익어떤종목은 손해 전체 1000만원이익이런경우 세금관계 설명부탁드립니다미국과
해외주식 입니다 보유하던 미국주식을 5개종목을 매도했는데어떤종목은 이익어떤종목은 손해 전체 1000만원이익이런경우 세금관계 설명부탁드립니다미국과
보유하던 미국주식을 5개종목을 매도했는데어떤종목은 이익어떤종목은 손해 전체 1000만원이익이런경우 세금관계 설명부탁드립니다미국과 한국 나누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준 해외주식 매도 시 미국·한국 세금 처리 분석
미국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 적용 (미국-한국 조세협약 미적용 시).
조세협약 적용 시: 10% 감면 가능 (단, Form W-8BEN 제출 필수)
손익 상계: 동일 종목 내에서만 손실과 이익 상계 가능 (Cross-netting 불인정)
→ 순이익: (800-300)+(500-200)+1,200 = 1,000만 원
→ 미국 과세액: 1,000만 원 × 10% = 100만 원 (협약 적용 시)
증권사에서 Form 1042-S 발급 (익년 3월 15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FATCA 기준 1억 원 초과 시)
2. 한국 세금 처리 (2025년 개정세법 반영)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특례법 제120조에 따라 _2,500만 원 초과분_부터 22% 세율 적용
2025년 신규: 비과세 한도 2,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축소 (단계적 조정)
② 과세표준: 1,000만 원 - 2,000만 원 = 0원 (2025년 기준 비과세)
※ 단, _외국납부세액 공제_는 2,000만 원 초과 시만 가능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외금융소득 신고] 메뉴 활용
제출 서류: Form 1042-S 원본 번역본, 증권사 거래명세서
Min(미국납부세액, 한국산출세액 × 해외소득비율)
한국세액: (3,000-2,000) × 22% = 220만 원
공제액: Min(300만 원 × 10% = 30만 원, 220만 원 × 33.3% = 73만 원) → 30만 원
미국: 3년 이월 가능 (단, 개인은 적용 불가)
미국 IRS에 Form 1040-NR 제출 → 초과징수분 환급 신청
필수서류: 증권사 거래확인서(영문), 한국 납세증명
※ 본 답변은 2025년 4월 7일 기준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 및 미국 IRS Publication 519 규정 반영. 구체적 거래내역은 국세청 해외소득상담센터에서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