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입니다 보유하던 미국주식을 5개종목을 매도했는데어떤종목은 이익어떤종목은 손해 전체 1000만원이익이런경우 세금관계 설명부탁드립니다미국과
보유하던 미국주식을 5개종목을 매도했는데어떤종목은 이익어떤종목은 손해 전체 1000만원이익이런경우 세금관계 설명부탁드립니다미국과 한국 나누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준 해외주식 매도 시 미국·한국 세금 처리 분석
미국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30% 세율 적용 (미국-한국 조세협약 미적용 시).
조세협약 적용 시: 10% 감면 가능 (단, Form W-8BEN 제출 필수)
손익 상계: 동일 종목 내에서만 손실과 이익 상계 가능 (Cross-netting 불인정)
→ 순이익: (800-300)+(500-200)+1,200 = 1,000만 원
→ 미국 과세액: 1,000만 원 × 10% = 100만 원 (협약 적용 시)
증권사에서 Form 1042-S 발급 (익년 3월 15일까지)
한국 국세청에 해외금융계좌 신고(FATCA 기준 1억 원 초과 시)
2. 한국 세금 처리 (2025년 개정세법 반영)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과세특례법 제120조에 따라 _2,500만 원 초과분_부터 22% 세율 적용
2025년 신규: 비과세 한도 2,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축소 (단계적 조정)
② 과세표준: 1,000만 원 - 2,000만 원 = 0원 (2025년 기준 비과세)
※ 단, _외국납부세액 공제_는 2,000만 원 초과 시만 가능
국세청 홈텍스에서 [해외금융소득 신고] 메뉴 활용
제출 서류: Form 1042-S 원본 번역본, 증권사 거래명세서
Min(미국납부세액, 한국산출세액 × 해외소득비율)
한국세액: (3,000-2,000) × 22% = 220만 원
공제액: Min(300만 원 × 10% = 30만 원, 220만 원 × 33.3% = 73만 원) → 30만 원
미국: 3년 이월 가능 (단, 개인은 적용 불가)
미국 IRS에 Form 1040-NR 제출 → 초과징수분 환급 신청
필수서류: 증권사 거래확인서(영문), 한국 납세증명
※ 본 답변은 2025년 4월 7일 기준 「국제조세조정법」 제12조 및 미국 IRS Publication 519 규정 반영. 구체적 거래내역은 국세청 해외소득상담센터에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