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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세관 일본 여행 끝나고 한국 입국할려고 하는데 여행 중 구매했던 세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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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시 세관 일본 여행 끝나고 한국 입국할려고 하는데 여행 중 구매했던 세관에
일본 여행 끝나고 한국 입국할려고 하는데 여행 중 구매했던 세관에 적용되는 물품의 기준이 어떤건가요?이번에 구매한 물품아크테릭스 옷기념품 유니버셜운동화돈키호테에서 산 간식들이중에 들어가는게 있나요??그리고 영수증은 필요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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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세관 기준이 궁금하신 질문자님.
여행 마치고 귀국할 때 세관 기준 헷갈리실 수 있죠.
저도 예전에 일본 갔다가 비슷한 고민을 한 적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 범위: 1인당 800달러 이하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합산했을 때, 총액이 800달러(약 100만 원) 이하라면 면세 대상입니다.
단, 800달러 초과 시엔 초과분만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면 기념품, 간식류는 대부분 면세
기념품, 돈키호테 간식 등은 보통 소액이고, 개인 소비용이므로 신고 없이 통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단, 동일 품목 대량 구매처럼 보이면 상업용으로 간주돼 과세될 수 있어요.
운동화, 옷 등은 개별 고가 물품일 경우 주의
아크테릭스 옷, 운동화 같은 브랜드 상품은 단가가 높기 때문에, 단일 품목이 800달러를 넘으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아크테릭스 자켓이 1000달러였다면 세금 대상입니다.
유니버셜 관련 물품도 종류에 따라 달라요
소액의 굿즈나 기념품 정도라면 신고 없이 가능하지만, 한정판 피규어 등 고가일 경우에는 가격 확인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꼭 보관하세요
세관에서 물품 가치를 물을 경우 영수증이 있으면 정확한 가격 입증이 됩니다.
없을 경우 세관이 자체 판단한 시세로 과세할 수 있으니, 영수증은 가져오시는 게 좋아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들이 전부 합쳐서 800달러 이하라면 신고 없이 통과 가능합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개별 고가 상품이 있을 경우엔 신고하는 게 안전해요.
신고 안 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40%) 붙을 수 있어요.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관련 정보는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일본 여행 후 세관신고 기준 총정리!
일본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세관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면세 범위부터 고가 물품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어요.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일본 귀국 예상 세액 안녕하세요~ 일본 여행 후 한국 입국 시 세관 기준이 궁금하신 질문자님 여행 마치고 귀국할 때 세관 기준, 헷갈리실 수 있죠. 저도 예전에 일본 갔다가 비슷한 고민을 한 적 있어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제 경험상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 범위: 1인당 800달러 이하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을 합산했을 때, 총액이 800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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