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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면세품 첫 해외여행이라 잘 이해가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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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면세품 첫 해외여행이라 잘 이해가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향수
첫 해외여행이라 잘 이해가 안 되어 질문드립니다.제가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향수 100ml를 산 뒤 일본으로 출국, 그리고 그대로 한국으로 갖고 들어올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본 입국 심사서 확인하는데, 향수가 56ml까지만 면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그렇다면 면세점에서 산 향수 100ml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건가요? 그대로 한국으로 갖고갈 거라고 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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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일본의 경우 향수는 2온스(56ml)까지만 면세입니다.
이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포인트는 오드퍼퓸 또는 퍼퓸만 아니면 저것보다 오바해서 가지고 있어도 신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즉,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구매하실 향수가 오드뜨왈렛, 오드코롱 이라면 그냥 아무 신고없이 가지고 일본 가셨다가 그대로 한국으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한국은 100ml까지가 면세이므로 이 역시 신고없이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구매하실 향수가 오드퍼퓸이나 퍼퓸이라면 일본 입국시(비짓재팬웹)에 향수 100ml 들고 있다고 세관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