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부동산 5억 8천 매매 계약금 8백만원 받음4월10일 계약 해지를 일방적 통보를 받았음.중도금 3억은 4월30일, 잔금 6월30 일 받기로 약속하고 간이 계약서 작성했음.매매확정으로 알고 이사를 가기위해 아파트 2억9천8백만원 분양계약을 하였으나 매매계약 해지로 인하여 분양계약 해지 10% 위약금을 내야할 처지이사 가기위한 가재도구 일부정리 등 피해에 대한손해 배상을 계약 해지한 분께 청구 할수가 있을까요?도움을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관련태그: 매매/소유권 등,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