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의 일부 금전소비대차공증 상담 처음 전세를 2억8천에 들어왔다가 2년이 지나 집값이 상승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3억6천5백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시 집값이 하락하여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았고, 1/17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거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청약된 집의 입주기간이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우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1/15에 1억6천을 선상환후 2차로 사업자금 대출로 1월 말일경 8천만원정도를 상환, 나머지
전세금의 일부 금전소비대차공증 상담
처음 전세를 2억8천에 들어왔다가 2년이 지나 집값이 상승하면서 보증금을 올려 3억6천5백에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다시 집값이 하락하여 임대인이 매매로 내놓았고, 1/17 계약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거래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청약된 집의 입주기간이되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입니다.임대인은 우선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1/15에 1억6천을 선상환후 2차로 사업자금 대출로 1월 말일경 8천만원정도를 상환, 나머지 잔금은 차용증을쓰고 공증을 받아 집이 매매되면 4월까지 상환해준다합니다. 전세자금퇴거대출을 받으려면 임대인이 현재집으로 전입을 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1/15에 전출을 해야합니다. 1/15이전에 차용증에 해당내용을 기재하고 공정증서로 공증을받아 둔 후 1/15에 전출을 하려합니다. 임대인도 짐은 다빼지 않아도 된다고하여 모든 비용을 상환받을때까지 일부 짐은 두고 가려합니다. 반환받지 못한 전세금에 대해 차용증+공정증서받으면 큰 문제 없을까요? 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