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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이요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을 직업훈련 강의 듣는거로 대체할 수 있나요? 세무회계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을 직업훈련 강의 듣는거로 대체할 수 있나요? 세무회계 자격증 따려고 수업을 계속 수강하려고 하는데 대체 가능한가 해서요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직업훈련 강의로 대체 가능 여부
질문 요약: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시, 세무회계 자격증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강의 수강(사설학원 포함)으로 구직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입니다.
5차 실업인정의 구직활동 기준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구직활동 2회가 필요하며, 이 중 1회는 반드시 입사지원 등 ‘실제 구직활동’이어야 한다는 점이 원칙입니다.
단, 직업훈련(자격증 과정 등)을 수강할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활동 1회 또는 2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강의 수강의 구직활동 인정 기준
1. 인정 조건
수강 과정이 본인의 구직희망 직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예: 세무회계 자격증 과정 → 회계, 사무직 구직 희망).
출결 및 교육시간 확인이 가능한 훈련과정이어야 하며, 사설학원 강의도 가능하지만 수강증명서, 출석부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수강 시간에 따라 인정 횟수 달라짐:
월 30시간 미만 수강: 구직활동 1회로 인정
월 30시간 이상 수강: 구직활동 2회로 인정
2.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제출서류:
수강증명서
출석부(출석확인자료)
(사설학원일 경우) 학원등록증 등
3. 구직활동 외 활동(대체활동)과의 차이
직업훈련 수강은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위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활동’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어학(토익 등)이나 운전면허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자격증 취득 목적의 직업훈련(세무회계 등)은 인정됩니다.
5차 실업인정 시 실제 적용 예시
세무회계 자격증 준비를 위해 한 달에 30시간 이상 수강:
→ 구직활동 2회로 인정 가능(5차 실업인정 충족).
30시간 미만 수강:
→ 구직활동 1회로만 인정되므로, 추가로 입사지원 등 실제 구직활동 1회를 더 해야 5차 실업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권장사항
수강 시간, 출결,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사설학원 강의도 인정받을 수 있으나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학원 과정, 수강 시간, 증빙자료 인정 여부 등).
동일한 온라인 취업특강은 실업급여 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되니 참고하세요.
네,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훈련 강의(사설학원 포함)를 5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달(실업인정기간) 동안 30시간 이상 수강하면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되어 5차 실업인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30시간 미만일 경우 구직활동 1회로만 인정되므로, 추가로 입사지원 등 실제 구직활동 1회를 더 해야 합니다.
수강증명서, 출석부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인정 여부는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mage 202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완벽 가이드: 조건,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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