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발급 후 국외 1년 이상 체류 입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출국 후 1년내에 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가 필요없습니다
만약 체류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국 후 1년 이후 2년내에 입국할 경우에는
미리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하시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후 1년이 지나면 결혼이민(F6) 자격은 말소되어
처음과 같은 절차로 재외공관에서 결혼이민(F6)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만 합니다
참고로 1년내에 입국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한민국 공관에서 최대 3개월간
재입국 기간연장을 하가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