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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문의 외국인입니다 작년에 2200만원 정도 수익이있었구요식당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3.3% 세금을 빼고
외국인입니다 작년에 2200만원 정도 수익이있었구요식당주방에서 일을 하는데 3.3% 세금을 빼고 월급수령해요. 그런데 이번종합소득세 신고하려니깐 간편대장 대상자로 150만원을 추가로 세금 내어야 한데요이게 맞아요?주변사람들은 전부 환급받는다던데 저는 왜 과징금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1. 왜 주변 사람들은 환급받고 나는 150만 원을 더 내라고 하나요?
3.3% 세금은 "원천징수"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비교해서,
3.3%보다 많이 냈으면 → 환급
3.3%보다 덜 냈으면 → 추가 납부
이 되는 구조입니다.
2. 계산 구조를 쉽게 설명하면?
예시) 2023년 귀속 총 수입 2,200만 원
항목
내용
수입금액
2,200만 원
원천징수세액 (3.3%)
약 726,000원
필요경비 공제
기준경비율 or 간편장부 기준 적용
기본공제
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없다고 가정)
납부세액 계산 후
누진세율 적용 후 세금 계산
문제는 경비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 3.3%보다 실제 세금이 훨씬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3. 신고 유형이 ‘기준경비율’ or ‘간편장부 대상자’면?
경비를 실제로 지출한 증빙 없이 정해진 비율만큼만 빼줍니다.
식당 주방 업무는 보통 "인적용역 프리랜서"로 분류되며, 경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즉, 과세표준이 커지고 → 더 높은 세금이 나오는 구조
4. 왜 외국인에게 더 과세가 클 수 있나요?
보통 경비 증빙 자료가 없어서 기준경비율로 신고
인적공제도 본인만 적용 → 배우자·자녀 공제 못 받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세금이 높아지기 쉬움
5. 해결 또는 줄일 수 있는 방법?
방법
설명
경비 증빙 제출
작업복, 교통비, 식비 등 지출 영수증 있다면 경비로 반영 가능
장부 작성
실제 경비를 입증해 세금 줄일 수 있음
국세청 도움 요청
세무서 민원실에서 외국인 신고 지원 가능 (통역 제공 가능 지역 있음)
자녀·배우자 공제 검토
외국인도 일정 조건(동거·생활비 송금 등) 충족 시 인적공제 가능
결론 (질문자 상황 요약)
소득 2,200만 원은 원천세 3.3%(약 72만 원)를 빼도 실제 세금이 15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주변 사람이 환급받는 이유는 근로소득자거나 경비 비율이 높은 업종이거나 인적공제가 많아서 그런 경우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어도 경비 증빙이나 인적공제 요건 충족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