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전)부부 의 이야기 입니다.결혼은 2019년 9월경 이혼은 2024년 6월경여자(전처)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위자료 1200만원 받고 이혼함내용은 결혼생활 3~4년경 여자(전처)가 아들 몰래 신용대출을 10여군데 에서 약 팔천만원 가량 대출을 받아서 이혼전 전액 인출하고 여자(전처)쪽 외도로 인해 이혼 하였습니다이혼후 아들은 약2년 동안 원금과 이자 포함 270만원 가량 상환하고 있으면 더이상 상환이 어려워 부모님 에게 도움을 청하여 알게 되었습니다물론 둘이 결혼생활중 생활비로 사용 하였다면 응당 갑아야 겠지만 아들은 대출받은 사실을 이혼 전까지 몰랐으며 이혼후 알게되었다고 합니다.하여 너무나 원통하고 분하여 몇날몇일을 고민하다 이렇게 상담요청을 해봅니다.지금에 와서 그여자(전처)를 사기죄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를 할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아들은 그돈을 한푼도 안썼다고 하고 있고 대출도 본인이 받은사실이 없다고 합니다.아들 모르게 아들폰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또한 죄가 되지 안을까 십어서 여쭤 봅니다요억울하고 답답하고 고롭습니다. 관련태그: undefined, un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