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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가 재건축인데 전용율이 설계변경으로 감소 아파트 상가 재건축 소유자 입니다.관리처분 후 일년이 지나 설계변경을하고 사업시행
아파트 상가 재건축 소유자 입니다.관리처분 후 일년이 지나 설계변경을하고 사업시행 변경전 입니다.문제는 구조 변경으로 인해10개 상가중유독 저희만 전용율이 55프로에서37프로로 변경되었습니다.나머지 9개 상가는전용율이 55프로에서 53프로로 변경되었습니다.이경우저희만 손해를 보는건가요?아니면 전용율감소로 인해종후평가가 형평성있게 바뀌는 건가요?
조합원은 종후자산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양가를 정합니다. 따라서, 상가의 경우에도 전용율이 달라졌다면 종후평가도 다르게 평가되는 게 맞습니다.
https://blog.naver.com/korhodolli/223577858752 image 사람들과의 일과(405) 재개발ㆍ재건축 종후자산 감정평가(1)
#네이버 #주간일기 #챌리지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여, 신축하는 아파트 및 상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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