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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새벽 출근을 못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저는 서울 삽니다. 28일 토요일에 지인집에 갈일이있어 쏘카를 빌려 청주에

이중주차로 새벽 출근을 못한 일인데 어떻게 해야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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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 삽니다. 28일 토요일에 지인집에 갈일이있어 쏘카를 빌려 청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빌라였구요. 건물에 주차를 4대할수있었습니다.주차 관리비를 받는 상황도 아니여서 차 번호가 적혀있는거나 그런 건물도 아니였습니다.자리가 있어 주차를 하게되었고 새벽에 1시가 넘어 서울을 출발하고자 집을 나왔는데 2중주차가 되있어서 전화드렸고 전화를 받지않았습니다. 살짝 내리막이여서 사이드 브레이크도 채워져있었습니다시간이 늦었었지만 집호수도 알수없었고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전화를 50번 정도 한것같습니다. 결국 되지 않아서 출근을 못하게 되었고 6시가 다되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동주차 하셨다고....청주에는 주차 야간단속도 없고 견인도 야간에는 안된다고 했습니다.경찰에도 연락을 했지만 출종하셔서 세대방문해달라고 요청을했지만 그마저도 안되었구요.집주인분에게 호수 확인차 연락을 드렸지만 새벽이여서 그런지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차를 새벽 3시까지 렌트한상황이였고 3시까지 출근을 해야되는 상황이였는데결국 8시까지 렌트는 연락여 7만원 가량 추가 지불을 하였구요. 일이 배달대행업을 운영중이라 주말이기도하고 3시부터 6시까지 피크 시간이여서 제가 빠지게되어 손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처음에는 지인분이 렌트비와 출근에 대해 20만원가량 배상해주길 요청했으나 처음엔 해주겠다고하더니 지금은 안해주겠답니다.애초에 세대에 살고있지않은 사람이 주차를 해서 발생한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건물내 지정주차도 아니고 주차 관리비도 받지도 않고있고 제 지인은 차가 없어서 1세대 1대도 아닌상황인데 말입니다. 처음엔 거주자 맞냐물어보고 맞다하니 1대만주차가능한거아니냐고하다가 차가 없어서 이번에 주차한차가 한대다라고하니 집주인한테 연락을해보겠다고합니다. 이중주차를하고 자면서 수면방해금지모드로해놓고 전화가 울리지 않게 해놓고 잤다고합니다. 이게 말이되는 상환인지..주차자리가 협소하면 2중주차 가능하다생각합니다. 다만 수면모드를 하는건 문제 있는거아닌가요? 이게 저 사람 말대로 제 잘못이 맞는건가요?

저런경우 본인 잘못이라고 할수 없고 2중주차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수밖에없으며 저런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여러가지 위약금이라든지 손실비용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고 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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