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금 부모님에게 1억5천받으면 증여세신고절차 안녕하세요내년에 결혼을 계획중인 청년입니다내년에 결혼을하면 집을구해야하고 전세집을잡으려고하는데부모님께서는 세금내지않게 1억5천지원해주신다고합니다(나머지는 대출,저의부모님만
안녕하세요내년에 결혼을 계획중인 청년입니다내년에 결혼을하면 집을구해야하고 전세집을잡으려고하는데부모님께서는 세금내지않게 1억5천지원해주신다고합니다(나머지는 대출,저의부모님만 1억5천)만약 전세금 지원을받았을때 1억5천까지는 증여세금이 없다고들었는데 혹시 전세금을 지원받았을때 증여신고에 어떤서류가 들어가는지 알수있을까요? 저의 계좌거래내역 10년치 이런걸 뽑아가야하나요? 아니면 1억5천받은 내역만 들고가면될까요?제가알기론 1억+10년간받은돈 5천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증여신고 서류종류도 부탁드려요
질문자님처럼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지원받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미리 정확히 알고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인이 부모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증여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1억5천만 원을 지원하면 초과분 1억 원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1억+5천까지 괜찮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5천만 원 이하로 조정하거나
② 부부 각각 부모님에게 5천만 원씩 증여받는 구조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전세 계약도 공동명의 등으로 맞춰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증여금 입금 내역이 담긴 계좌거래 내역 (전체 내역이 아닌 해당 거래만)
※ 참고로 10년치 계좌내역 전체는 필요하지 않으며, 증여와 관련된 거래만 제출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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