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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안녕하세요 올해 결혼해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 - 2024년에 2억7천만원짜리 아파트 매매여자 - 2024년에 1억1천만(공시가격 9000만원)짜리 주공아파트 매매 이렇게 될 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5년안에 1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결혼해서 혼인 신고하면 남자분(아파트), 여자분(주공 아파트) 각각 집 소유로 1가구 2주택 되는군요. 5년 안에 1주택 팔아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고요.
혼인 신고하면 집 두 채라 1가구 2주택 돼요.
하지만 올해 결혼하시면 특별 혜택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혼인 신고한 날부터 10년 안에 두 집 중 어느 하나를 먼저 팔면, 그 집이 원래 1주택 비과세 조건 (2년 보유 등)을 맞으면 세금 안 내요. 5년이 아니라 10년이에요.
결론적으로,
올해 결혼하면 10년 안에 두 집 중 하나 팔면 세금 안 낼 수 있어요. (원래 1주택 비과세 조건 맞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