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는데 날짜 몇달전에 주소이전 결혼준비하면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원래 살던 자취방은 결혼식 이후에 빼기로
결혼준비하면서 신혼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원래 살던 자취방은 결혼식 이후에 빼기로 했어요! 두달뒤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건데 두달동안 세입자없는 집으로 둬도 상관없나요?전세대출도 아니고 집주인, 다음세입자하고도 8월로 다 날짜는 맞춰놓은 상태입니다현재 전세금도 미리 받을필요 없어요 제가 짐빼는날 받는거라 문제없을것 같긴한데신혼집으로 전입신고 해도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두 달 동안 세입자 없는 집으로 둬도 되는지 : 집주인분과 다음 세입자분과 이미 8월 날짜로 협의가 되셨다면, 두 달 동안 집이 비어 있어도 임대 계약 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나 집주인분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2. 신혼집으로 바로 전입신고 해도 되는지 : 네, 신혼집으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를 시작하신다면 그 시점부터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거주지에 대한 대항력(보증금 보호 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전 자취방의 임대 계약이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 거주하시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우편물 주소 변경 : 전입신고를 하시면 공공기관의 우편물 주소는 자동으로 변경되지만, 은행, 통신사 등 사적인 우편물은 별도로 주소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우체국 주거 이전 서비스 등을 이용하시면 이전 주소로 오는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일정 기간 보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 함께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