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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된다음에 임기 다채우고 국회의원 혹시 대통령이 된 다음 임기를 다채우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미할수
혹시 대통령이 된 다음 임기를 다채우고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미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헌법상
– 대통령은 연임만 금지되어 있을 뿐,
– 이후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 등 다른 공직에 출마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② 실제로는 대부분 대통령 퇴임 후 정계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많지만,
출마 자체는 합법적이고 가능해요.
예: 미국에선 퇴임 대통령이 다시 하원의원 출마한 사례도 있어요 (존 퀸시 애덤스 등)
정리하면,
대통령 임기 후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합니다,
다만 정치적·현실적인 판단은 별개의 문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