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 신고 되나요? 직진차선에 서있던 차초록불에도 꿈쩍않고 클락션 울려도 모른척하더니좌회전 신호 뜨니 잽싸게
직진차선에 서있던 차초록불에도 꿈쩍않고 클락션 울려도 모른척하더니좌회전 신호 뜨니 잽싸게 가네요…이런것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접수 될까요???과태료 내게허고싶어요ㅡㅡ
영상이 있다면 신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번호판과 차종, 위반 행위가 전부 명확히 찍혀야 합니다. 야간인 경우 번호판 인식이 안 되어 신고를 해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