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정기예금 해지시 국세청 5000만원 해지할건데 은행에 넣어 생활비도 하고 용돈도 좀 주려고 여행도
5000만원 해지할건데 은행에 넣어 생활비도 하고 용돈도 좀 주려고 여행도 가고 여기저기 쓰려고 합니다.세무조사대상이 될까요
5,000만원을 해지해서 생활비 사용하고 여행경비로 사용할 경우 국세청 조사는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