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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술판매 벌금형 결격사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벌금형 전과가 생길 경우 효력이 지나도 공무원

청소년보호법위반 술판매 벌금형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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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벌금형 전과가 생길 경우 효력이 지나도 공무원 임용이나 비자발급, 이민 등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실효법에 의해 실효되며

임용당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나면

임용에 불이익 없습니다.

형실효법의 목적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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