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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 술판매 벌금형 결격사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벌금형 전과가 생길 경우 효력이 지나도 공무원
청소년보호법위반 술판매 벌금형 결격사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서 벌금형 전과가 생길 경우 효력이 지나도 공무원 임용이나 비자발급, 이민 등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벌금형은 2년이 지나면 형실효법에 의해 실효되며
임용당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나면
임용에 불이익 없습니다.
형실효법의 목적이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보장입니다.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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