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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땜에 퇴사할때 뭐 돈물어내라 이런식으로 불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퇴사 시 추가로 돈을 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수습기간중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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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 땜에 퇴사할때 뭐 돈물어내라 이런식으로... 불이행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퇴사 시 추가로 돈을 물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수습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

한국에서 "수습기간"(수습기연)이라고도 알려진 수습 기간은 고용 계약이 공식화되기 전에 신입 직원이 고용주에 의해 평가를 받는 기간(보통 3-6개월)입니다. .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는 경우 "정식 퇴사" 또는 공식 사직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사직이 발효되기 전에 직원에게 추가 작업을 수행하거나 특정 기간 동안 근무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직원이 이러한 조건에 동의하면 일반적으로 보너스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퇴직금. 그러나 직원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고용주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원이 고용주의 허가 없이 또는 적절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임의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imui 퇴사) 또는 비자발적 사직. 이 경우 해당 직원은 어떠한 보상이나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 및 퇴직 등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별도의 정책이 있으므로, 고용계약서를 검토하고 회사의 절차를 숙지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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