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공무직 결격사유 좀 봐주세요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있습니다 1년정도 지나갈 무렵에 보호교육 이수도 이번년도 10월 쯤에 끝났구요현재
...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있습니다 1년정도 지나갈 무렵에 보호교육 이수도 이번년도 10월 쯤에 끝났구요..현재...
환경부 공무원, 특히 환경위생과(=햐공무원)의 결격요인을 말씀하시는데요. 일반적인 결격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죄 인정 후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 형사 범죄에 대해 유죄 인정 후 유죄 판결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공직을 맡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공금 횡령, 유용 공금 횡령, 유용에 연루된 경우 공직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3. 지불 또는 파산 현재 지급 불능 또는 파산 상태인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4. 사업 정리 또는 청산 사업이 정리 또는 청산 중인 경우 공직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5. 불법행위 가담 마약범죄, 조직범죄, 기타 불법행위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직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6. 공직자법 위반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공직자법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7. 직무수행 불능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공직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직위를 맡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8. 이해상충 공직자로서 직무 수행 능력을 저해할 수 있는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해당 직책을 맡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9. 직위 부적합 신체적, 정신적 건강 교육이나 기타 요인으로 인해 해당 직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직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격 처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요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려면 정부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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