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무관계 쟁점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1차출석을 하였는데 사업주는 지난 10월부터 이듬해
임금체불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1차출석을 하였는데 사업주는 지난 10월부터 이듬해 1월말까지만 자기 책임이다 라고 하고 2월부터는 자기는 가게를 페업하려했는데 자기 여동생하고 제가 운영했으니 여동생한테 받아라 3개월은문제는 고용조사관은 노사관계가 아니라 제가 같은 동업자관계로 보고있고 책임은 제가봐도 사업주가 져야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쟁점은 사업주가 변경이 되지않고 통장도 자기가 가져가서 매출금을 주는형식이고 그것도 잘안줘서 가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상태이고 예약도 자기가 받아서 주고 여기서 제가 어떻게 입증을 해야되는지 체불임금 천팔백만원을 받을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정식 입니다.
실제로 경영을 사장 여동생과 (동업자라면 본인도)이 떠 안은 것이 맞다면, 통장을 전 사장이 가지고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실질 사업주는 그때부터 여동생(과 본인)이 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본인은, 사장 여동생과 동업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사장이 경영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상황을 모르니 답하기 어렵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전문가에게 유료 상담을 해 보시기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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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김정식 노무사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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