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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처분 후 미국으로 재산 반출 시 유류분 소송 문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자체는 어머니의 유언을 통해서 단독 상속을 받기는 했습니다.미국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해서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다만, 누나와 약간의 문제가 있어 유류분 소송이 예상되는데, 유류분을 내줘야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다른 자산 (약간의 예금과 부동산)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이런 경우 미리 예상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관련태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