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자체는 어머니의 유언을 통해서 단독 상속을 받기는 했습니다.미국에서 집을 구매하기 위해 상속받은 아파트를 매매해서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다만, 누나와 약간의 문제가 있어 유류분 소송이 예상되는데, 유류분을 내줘야 하게 되면 한국에 있는 다른 자산 (약간의 예금과 부동산)으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이런 경우 미리 예상해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조언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관련태그: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