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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해외거주자... 민생지원금 해외거주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6.18-9.12(?) 사이에 귀국한 자는
민생지원금 해외거주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6.18-9.12(?) 사이에 귀국한 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현재 외국 출장중이며, 7월초에 한국에 귀국했다가 7월중순에 해외로 다시 나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6.18일 기준일에 귀국한 이후에 출국한 기록이 없어야하나요?
2025 민생지원금 완벽 정리 image 2025 민생지원금 완벽 정리
2025년 7월부터 본격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국민 생활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해 정부가 새롭게 시행하는 긴급 재정지원이에요. 올해 상반기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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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자도 민생지원금을 이의신청으로 받을 수 있나?"
특히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가 핵심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6월 18일 이후 귀국했고, 그 후 일정 기간 '국내 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국 후 곧바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실질적 국내 체류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 심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이유와 조건을 정리해드릴게요
✅ 1. 기준일: 2024년 6월 18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2024년 6월 18일 기준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하며 국내 체류 중인 자’입니다
✅ 2. 해외 체류자의 이의신청 요건
지급 제외 대상자 중 ‘해외체류자’는
단순히 주민등록이 있다고 해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조건
조건
내용
귀국 시점
2024년 6월 18일부터 9월 12일 사이 국내에 입국
체류 증명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실제로 체류한 이력이 있어야 함
재출국 여부
귀국 직후 곧바로 재출국 시, 실질 거주자로 보기 어려움 → 불인정 가능성 높음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통해 ‘이의신청서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3. 질문자님의 상황 적용
7월 초에 귀국 → ✅ 귀국일은 요건 충족
7월 중순 재출국 → ❗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이 경우
→ 귀국 후 국내에서 며칠간 머문 기록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가능성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병원 방문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통신 내역, 출입국 스탬프 등으로
귀국 후 일정 기간 국내 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이의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 첨부하면 승인될 가능성 있음
❌ 불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귀국 후 단기 체류(예: 2~3일)만 하고 바로 출국했다면
→ 형식적으로 입국만 했다고 판단되어 불인정될 수 있음
✅ 결론 정리
6.18 이후 귀국한 기록이 있고, 일정 기간 국내 체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의신청 가능
단, 귀국 후 바로 출국한 경우는 불인정될 수 있음
귀국 후 국내에 ‘실제 체류한 흔적’이 핵심 포인트
증빙 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신용카드 결제내역, 병원진료내역, 통신 사용 기록 등
✅ 추천 대응 방법
출입국증명서 발급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가능)
국내 체류 증빙자료 수집 후
거주지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 제출 또는 지자체 콜센터에 사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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