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는 일반 주류점에서 구매 후 세관에 신고하나요 일본에 있는 일반 주류점에서 사케를 구매했는데, 세금 포함 1만 5천엔을
일본에 있는 일반 주류점에서 사케를 구매했는데, 세금 포함 1만 5천엔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400달러가 넘지 않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때 세관에 따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 환급을 공항 도착 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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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사케를 1만 5천 엔에 구매하셨고, 금액이 400달러 이하인 경우 한국 입국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주류 면세 기준은 1인당 2병(합계 2리터 이하)까지, 금액은 총 400달러 이하입니다.
구매하신 사케가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의 세관 신고 없이 면세로 반입 가능합니다.
사케는 위탁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은 주류 용량과 알코올 도수 제한이 엄격합니다.
위탁수하물로 반입 시에는 파손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포장해야 합니다.
일본 내 주류 구매 시, 일반적으로 관광객에게는 소비세 환급(Tax Refund) 제도가 운영되나, 이를 받기 위해서는 세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후 영수증과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국 후 한국 공항에서 별도로 주류 구매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세관에서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따로 환급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400달러 이하, 2병 이내라면 일본 사케는 한국 입국 시 세관 신고 없이 자유롭게 반입 가능
세관 도착 후 별도의 세금 환급 절차는 없으며, 일본 내에서 소비세 환급 받은 경우와 다릅니다
위탁수하물로 안전하게 포장해 가져오는 것을 권장합니다.